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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제3조제3조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제4조제4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제4조의2제4조의2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제5조제5조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제7조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제7조의2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제8조제8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제9조제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제10조제10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제11조제11조 요양기관의 인정 등제12조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제12조의2제12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제13조제13조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제14조제14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제15조제15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제16조제16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제17조제17조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제18조제18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제19조제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제20조제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제21조제21조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제22조제22조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제22조의2제22조의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제22조의3제22조의3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제23조제23조 요양비제24조제24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제26조제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제27조제27조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제28조제28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제30조제30조 요양비의 심사 대상제31조제31조 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제32조제32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제33조제33조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34조제34조 심사위원의 임기제35조제3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제36조제36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제37조제37조 심사위원의 보수 등제38조제38조 부담금 등제39조제39조 준용 규정제40조제40조 보수 총액 등의 통보제41조제41조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제42조제42조 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제43조제43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제44조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제45조제45조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6조제46조 보험료 경감 대상자제47조제47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제48조제48조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제48조의2제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제49조제49조제50조제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제51조제51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제52조제52조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제53조제53조 공매대행 수수료제54조제54조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제54조의2제54조의2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제55조제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제56조제56조 이의신청의 서식 등제57조제57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제58조제58조 서류의 보존제59조제5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제60조제60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제60조의2제60조의2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제61조제61조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제61조의2제61조의2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제61조의3제61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제61조의4제61조의4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제62조제62조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제63조제63조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제64조제64조 업무의 위탁제65조제65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조문 4 / 73
제4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제6조제3항ㆍ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신고서에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를 첨부(제74조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하며, 공단이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보험료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사용자는 제6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1.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된 경우
2.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ㆍ교직원이 된 경우
3.
직장가입자인 공무원ㆍ교직원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가 되거나 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단에 통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1.
국방부장관: 제5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대일ㆍ전역일 및 전환복무일
2.
법무부장관: 제5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소일ㆍ출소일ㆍ수용기관명칭ㆍ코드 및 신분 구분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1.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2.
직장가입자: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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